장기요양 4등급 통지서를 받으면 반응이 대개 둘로 갈립니다. “등급이 나오긴 했네” 하고 한숨 돌리는 집이 있고, “4등급이면 받을 게 별로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실망하는 집이 있어요. 숫자가 뒤쪽이라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140만 원어치 가까운 돌봄을 15%만 내고 쓰는 등급입니다.
2026년 기준 4등급 월 한도액은 1,409,700원이에요. 이 돈으로 방문요양을 몇 번 부를 수 있는지, 주야간보호와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4등급이라서 막히는 건 뭔지 순서대로 적어봤습니다.
4등급은 어떤 상태일 때 나오나
법에 적힌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장기요양 인정점수로는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말로 풀면 이런 분들이에요. 집 안에서는 혼자 걷지만 목욕은 누가 잡아줘야 하고, 밥은 혼자 드시는데 차려놓지 않으면 끼니를 거르는 분. 지팡이나 보행기를 짚고 화장실은 다니지만 외출은 혼자 못 나가는 분도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누워 지내는 상태는 아니라서 가족들이 “아직 괜찮으신데” 하고 서비스를 미루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4등급 어르신한테 제일 흔한 사고가 혼자 계시는 낮 시간의 낙상입니다. 하루 몇 시간이라도 사람이 드나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 구분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인정점수 | 60점 이상 75점 미만 | 51점 이상 60점 미만 | 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528,200원 | 1,409,700원 | 1,208,900원 |
| 기본 이용 방식 | 재가급여 | 재가급여 | 재가급여 |
| 갱신 후 유효기간 | 4년 | 4년 | 2년 |
3등급과 한도액 차이는 한 달 12만 원 정도입니다. 방문요양 3시간짜리로 치면 두 번 남짓이에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죠.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실제로 내는 돈
월 한도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재가서비스를 이 금액어치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이고, 쓴 만큼의 15%를 본인이 냅니다. 한도를 끝까지 다 썼을 때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211,455원이에요.
소득이 낮으면 이 비율이 내려갑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나 60%를 깎아주는데, 그러면 실제 부담률이 9%나 6%가 돼요. 한도를 다 써도 각각 126,873원, 84,582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감경은 공단이 보험료를 보고 정하니까 인정서와 같이 온 안내문에 본인부담률이 몇 %로 찍혀 있는지부터 보세요.
하나 더.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번 달에 50만 원어치만 썼다고 다음 달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4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4등급은 재가급여가 기본입니다. 집에서 지내면서 받는 서비스는 거의 다 열려 있어요.
| 서비스 | 내용 | 4등급에서 알아둘 점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목욕·이동·가사 지원 | 보통 1회 3시간까지. 210분 이상은 월 4일만 |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센터에서 식사·프로그램·송영 | 8~10시간 이용 시 하루 58,010원(본인부담 8,700원쯤) |
| 방문목욕 | 목욕 차량이나 집 욕실에서 2인이 목욕 지원 | 월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과 나눠 씀 |
|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해 처치·투약 관리 |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필요 |
| 단기보호 | 가족이 집을 비울 때 시설에 며칠 맡김 | 월 9일 이내가 원칙 |
| 복지용구 | 보행기·목욕의자 구입, 전동침대·휠체어 대여 | 연 160만 원, 월 한도액과 따로 계산 |
복지용구가 월 한도액과 별개라는 걸 놓치는 집이 많습니다. 방문요양으로 한도를 다 채워도 안전손잡이나 미끄럼방지 매트는 따로 살 수 있어요. 품목은 복지용구 급여 품목과 신청 방법에 모아뒀습니다.
방문요양은 하루 몇 시간, 한 달 몇 번까지
4등급에서 제일 많이 묻는 부분이에요. 방문요양 수가는 30분 단위로 올라가는데, 210분 이상과 240분 이상 구간은 원래 1·2등급용입니다. 3·4등급은 가족이 특별히 요청한 날에 한해 월 4일까지만 210분 넘게 이어서 받습니다. 그래서 4등급은 한 번에 3시간(180분)이 사실상 기준이 됩니다.
하루에 두세 번 나눠 오는 건 됩니다. 방문 사이를 2시간 이상 띄우면 하루 3회까지 인정돼요. 아침에 1시간 와서 식사와 약을 챙기고, 저녁에 다시 1시간 오는 식으로 쓰는 집도 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3시간 수가는 57,020원입니다. 한도액 1,409,700원을 이걸로 나누면 24회가 나와요. 평일 매일 부르면 한 달 22회 안팎이라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시간대별 수가 전체는 방문요양 비용과 이용 시간 정리에 표로 넣어뒀어요.

이용 방식별 한 달 비용 비교
같은 4등급이라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한 달 계산서가 달라집니다. 2026년 수가로 세 가지를 계산해봤어요. 본인부담은 일반 대상자 15% 기준입니다.
| 이용 방식 | 한 달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남는 한도 |
|---|---|---|---|
| 방문요양 3시간 × 평일 22회 | 1,254,440원 | 188,166원 | 155,260원 |
| 방문요양 3시간 × 24회(한도 최대) | 1,368,480원 | 205,272원 | 41,220원 |
| 주야간보호 13일 + 방문요양 3시간 11회 | 1,381,350원 | 약 207,200원 | 28,350원 |
첫 번째처럼 15만 원쯤 남으면 방문목욕을 월 두어 번 넣는 집이 많아요. 세 번째는 월·수·금은 센터에 가시고 나머지 평일 중 이틀은 요양보호사가 오는 그림입니다. 낮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고 말 상대가 필요한 어르신한테 잘 맞는 편이에요.
주야간보호는 표에 없는 돈이 붙습니다. 점심과 간식비는 비급여라 센터마다 하루 몇천 원씩 따로 받아요. 한 달 13일이면 식비만 5만 원 안팎이 더 나가니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4등급이라서 안 되는 것
요양원 입소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설급여는 1·2등급 몫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돌볼 가족이 없거나, 집 환경이 돌봄에 맞지 않거나,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심해 집에서 지내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4등급도 시설급여가 나옵니다. 이 경우 인정서의 급여 종류 칸에 ‘시설급여’가 적혀 나옵니다. 재가로만 나왔는데 사정이 바뀌었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요양병원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장기요양등급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입원해요. 4등급이든 등급이 없든 입원 자체는 의사 판단에 따릅니다. 대신 입원해 있는 동안은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함께 쓸 수 없어요. 치료가 먼저 필요한 상태라면 내 주변 요양병원 찾기에서 지역별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등급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음 받으면 2년입니다. 갱신해서 다시 4등급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4년이에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어르신 상태를 보고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기도 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넣어야 급여가 끊기지 않아요.
Q. 4등급인데 상태가 나빠졌어요. 3등급으로 바꿀 수 있나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급 변경 신청이 됩니다. 넘어져서 골절이 생겼거나 치매가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다시 방문조사를 받게 되고, 결과에 수긍이 안 되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과 갱신 절차에 따로 적어뒀어요.
Q.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은 날 써도 되나요?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아침에 요양보호사가 와서 씻기고 옷을 입혀 센터 차량에 태워 보내는 식으로 쓰는 집이 실제로 있어요. 다만 둘 다 한도에서 빠지니까 한 달 일정부터 짜놓고 시작하세요.
Q.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직접 돌봐도 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돌보면 하루 60분, 월 20일까지 인정되는 게 기본이에요. 일반 방문요양보다 인정 시간이 짧으니 가족요양만 할지, 외부 요양보호사와 섞을지는 센터와 상의해보세요.
Q. 4등급이면 요양병원 입원비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요양병원 진료비와 관계가 없어요. 요양병원 비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비급여, 간병비로 따로 계산됩니다.
이용 전에 확인할 것
- 한도를 넘긴 금액은 15%가 아니라 전액 본인이 냅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섞어 쓸 때 특히 넘기기 쉬워요.
- 저녁 6시 이후나 공휴일 방문은 가산이 붙습니다. 같은 3시간이라도 한도가 더 빨리 줄어요.
-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거나 안 받겠다는 센터는 피하세요. 법으로 금지된 일이고 나중에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적힌 권장 서비스는 참고용입니다. 그대로 안 써도 되고, 어르신 생활에 맞춰 센터와 다시 짜면 돼요.
-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수가와 한도액은 해마다 바뀌니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담은 의료진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