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거의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방문요양이에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몇 시간 돌봐주는 서비스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하루 몇 시간까지 되는지, 실제로 내 돈은 얼마가 나가는지가 한자리에 정리된 곳이 잘 없습니다.
2026년에는 수가와 월 한도액이 함께 올랐어요. 1·2등급은 인상 폭이 20만 원을 넘겨서 같은 등급이라도 쓸 수 있는 횟수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신청 순서부터 비용 계산까지 차례대로 짚어볼게요.
방문요양이 뭔가요 (요양원·요양병원과 뭐가 다른지)
방문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이 살던 집에 그대로 계시고,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는 방식이에요. 시설로 옮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세면·목욕 보조, 식사 도움, 화장실 이동, 체위 변경 같은 신체활동 지원이 하나고, 어르신 식사 준비나 세탁·청소 같은 일상생활 지원이 다른 하나예요. 말벗을 하거나 병원 갈 때 동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의료 행위는 방문요양 범위 밖입니다. 주사, 상처 처치, 투약 관리 같은 건 간호사가 오는 방문간호 쪽이에요. 어르신 상태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 구분 | 어디서 | 누가 돌보나 | 의료 처치 | 주된 대상 |
|---|---|---|---|---|
| 방문요양 | 집 | 요양보호사(방문) | 없음 | 등급 1~5등급, 집에서 지내는 분 |
| 주야간보호 | 센터 |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제한적 | 낮 동안 돌봄이 필요한 분 |
| 요양원(시설급여) | 시설 입소 | 요양보호사·간호인력 | 제한적 | 주로 1·2등급 |
| 요양병원 | 병원 입원 | 의료진 | 가능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 |
등급 체계 자체가 헷갈린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판정 기준 글을 먼저 보시는 편이 순서가 맞습니다.

신청은 어디에, 어떤 순서로 하나
이미 등급이 있으면 3번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등급이 없다면 1번부터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앱, 우편, 팩스로 넣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되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어르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의사소견서까지 내면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하는데, 신청부터 결과까지 보통 30일 안팎 걸립니다.
- 인정서 수령.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 계획서에 월 한도액과 권장 서비스가 적혀 있어요.
- 기관 선택과 급여계약. 집 근처 방문요양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를 골라 계약합니다. 계약할 때 요일과 시간, 어떤 일을 맡길지를 정하고 그 뒤부터 요양보호사가 방문합니다.
센터를 고를 때는 공단 홈페이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대체 인력이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담당 요양보호사가 아플 때 그날 서비스가 그냥 비어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하루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
방문요양은 30분 단위로 계산합니다. 한 번 방문에 30분부터 240분(4시간)까지 가능하고, 하루 4시간이 일반적인 상한이에요. 주 몇 회를 쓸지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조절하면 됩니다.
많이들 3시간(180분)을 주 5회 정도로 잡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무거우면 시간을 늘리는 대신 횟수를 줄이거나, 방문목욕·주야간보호를 섞어서 한도를 나눠 쓰기도 해요.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대상이 아니에요.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와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센터부터 알아보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비용과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나라에서 정한 수가를 따릅니다. 센터마다 값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일반 이용자는 15%만 내고 나머지 85%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 이용 시간 | 급여비용(1회) | 본인부담 15% |
|---|---|---|
| 30분 | 17,450원 | 2,618원 |
| 60분 | 25,320원 | 3,798원 |
| 90분 | 34,120원 | 5,118원 |
| 120분 | 43,430원 | 6,515원 |
| 150분 | 50,640원 | 7,596원 |
| 180분 | 57,020원 | 8,553원 |
| 210분 | 63,530원 | 9,530원 |
| 240분 | 70,080원 | 10,512원 |
본인부담률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기준인데, 대상이 되면 40% 감경(본인부담 9%)이나 60% 감경(본인부담 6%)을 받아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감경 대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감으로 잡히게 계산해볼게요. 3시간짜리를 주 5회, 한 달에 22회 이용한다고 하면 급여비용은 57,020원 × 22회 = 1,254,440원입니다. 여기서 15%면 약 18만 8천 원이 한 달에 나가는 돈이에요. 40% 감경 대상이면 11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월 한도액은 재가서비스에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 안에서 나눠 쓰는 구조예요.
| 등급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42,500원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39,100원 |
| 5등급 | 1,177,000원 | 1,208,900원 | +31,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676,320원 | +18,920원 |
이 인상이 실제로 어떻게 체감되냐면,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늘었습니다. 한 달에 사흘치가 더 생긴 셈이에요.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도 11일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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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족요양은 어떻게 되나
배우자나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흔히 가족요양이라고 부르는 형태예요. 남이 집에 들어오는 걸 어르신이 불편해하는 경우에 많이들 선택합니다.
다만 인정 시간이 일반 방문요양보다 짧습니다. 기본은 하루 60분, 월 20일까지고, 어르신이 65세 이상 1·2등급이거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 등 조건을 갖추면 90분까지 인정받는 식이에요. 조건과 인정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격증은 국비 지원 과정으로 240~320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봅니다. 실습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직장을 다니며 따기는 쉽지 않은 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 없이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급여로는 어렵습니다. 등급 판정이 있어야 급여가 나와요. 대신 지자체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처럼 등급 없이 이용하는 별도 사업이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전액 자비로 사설 간병 서비스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 차이가 큽니다.
Q.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같이 이용해도 되나요?
됩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나눠 쓰는 거라 두 서비스를 함께 쓰는 어르신이 많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겹치게는 안 되고, 방문간호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잘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센터에 요청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다른 센터로 옮기는 것도 됩니다. 어르신과 하루 몇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니 불편한 점이 있으면 참지 말고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월 한도액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15% 부담이 아니라 100%예요. 그래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섞어 쓸 때는 센터와 미리 한 달 일정을 짜두는 게 좋습니다.
Q.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오나요?
센터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18시~22시), 심야, 휴일에는 가산이 붙어서 같은 시간이라도 비용이 올라갑니다. 계약할 때 가산 여부를 확인해두세요.
신청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 계약서에 서비스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어디까지가 어르신 돌봄이고 어디부터가 집안일인지 흐릿하면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생깁니다. 온 가족 식사 준비나 가족 빨래는 방문요양 범위가 아닙니다.
-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겠다는 제안은 받지 마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면제는 금지돼 있습니다. 나중에 급여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감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면 공단에 다시 물어볼 만합니다.
-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갱신 신청을 놓쳐 만료되면 급여가 끊겨요. 인정서에 적힌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 어르신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계속 돌보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이 오면 시설이나 병원 쪽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상황별로 어디가 맞는지는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병원 차이에서 비교해두었고, 지역별로 알아보실 거라면 내 주변 요양병원 찾기에서 조건을 걸어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가와 월 한도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실제 적용 금액과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담은 의료진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