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하고 집에 오신 아버지 콧줄을 누가 갈아야 하는지, 엉덩이 쪽 욕창 드레싱은 매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병원에선 간호사가 알아서 하던 일이 집에 오면 갑자기 가족 몫이 됩니다. 방문요양 선생님을 불렀는데 “그건 저희가 못 해요”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방문간호라는 서비스를 찾아보는 분이 많아요.
이름이 비슷한 서비스가 셋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건강보험의 가정간호,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오는 방문요양. 누가 오는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돈은 어디서 나가는지가 다 달라요.
방문간호는 어떤 서비스인가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집으로 간호사나 일정 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가 찾아와서 간호 처치, 상담, 교육을 해줘요. 구강 위생이 필요하면 치과위생사가 오기도 합니다.
집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처치는 이런 것들이에요.
- 콧줄(비위관)이나 소변줄(유치도뇨관) 관리와 교체
- 욕창 소독과 드레싱
- 혈압·혈당 확인, 약 드시는 법 점검
- 장루·기관절개관 같은 관 주변 관리
- 가족에게 흡인(석션)이나 체위 변경 요령 알려주기
간호를 하러 오는 거라 청소나 식사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방문요양 몫이에요.

방문간호 이용 방법, 방문간호지시서부터
등급만 있으면 바로 부를 수 있는 방문요양과 달리, 방문간호는 의사의 지시서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순서는 대략 이래요.
- 먼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해요. 1~5등급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등급이 없다면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 다음은 방문간호지시서예요. 다니던 병원이나 동네 의원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에게 받아요. 어떤 처치를 얼마나 자주 할지가 적혀 나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이라 반년마다 다시 받아야 해요.
-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방문간호’로 찾으면 됩니다. 방문요양만 하는 센터가 훨씬 많으니 꼭 방문간호 항목이 있는 곳인지 보세요.
- 마지막으로 지시서를 기관에 넘기고 방문 요일·시간을 정합니다.
집 근처에 방문간호 기관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어요. 이럴 땐 공단 지사(1577-1000)에 전화해서 인근에서 올 수 있는 곳을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방문간호 비용과 월 한도액
방문간호 수가는 한 번 방문했을 때 머무른 시간에 따라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금액은 해마다 공단 고시로 조금씩 바뀌는데, 대략 회당 4만~6만 원대예요. 일반 대상자는 이 중 15%를 내니까 한 번에 6천~9천 원 안팎이 나가는 셈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9%나 6%로 내려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별도 예산이 아니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쓰는 거예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과 한도를 같이 나눠 씁니다. 2026년 기준 4등급 한도가 1,409,700원인데, 방문요양을 꽉 채워 쓰고 있다면 방문간호 들어갈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등급별 한도와 방문요양 시간 계산은 방문요양 신청 방법과 비용, 이용 시간 정리에 표로 정리해 뒀어요. 4등급이라면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과 월 한도액도 같이 보시면 배분 감이 잡힙니다.
지시서 발급 때는 병원 진료비가 따로 나옵니다. 금액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방문요양·가정간호와 차이 비교
가정간호는 건강보험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상관없이, 병원에서 퇴원했거나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의사가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병원의 가정간호사업소 간호사가 집으로 와요. 주사, 검체 채취, 좀 더 복잡한 상처 처치처럼 의료 처치 비중이 큰 경우에 주로 씁니다. 대신 가정간호를 운영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퇴원하는 병원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방문간호 | 가정간호 | 방문요양 |
|---|---|---|---|
| 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 의사가 필요하다고 본 환자(등급 무관) | 장기요양 1~5등급 |
| 오는 사람 | 간호사, 경력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의료기관 소속 가정간호사 | 요양보호사 |
| 시작 조건 | 방문간호지시서(180일 유효) |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 | 등급만 있으면 신청 |
| 주로 하는 일 | 콧줄·소변줄·욕창 관리, 건강 확인 | 주사, 검체 채취, 상처 처치 등 | 식사·목욕·배설 돕기, 가사 |
| 본인부담 | 15%(감경 9%·6%) | 기본방문료의 20% 수준, 교통비 별도 | 15%(감경 9%·6%) |
| 월 한도 | 재가급여 한도 안에서 합산 | 장기요양 한도와 무관 | 재가급여 한도 안에서 합산 |
장기요양 한도가 빠듯한 집이면 의료 처치는 가정간호로, 일상 돌봄은 방문요양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가정간호는 해당 병원 의사의 처방이 기준이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병원과 상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방문간호를 고려하나
콧줄로 식사하시거나 소변줄을 차고 퇴원한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관을 몇 주마다 갈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와상 어르신에겐 큰일이거든요. 욕창이 생겼는데 가족이 소독을 해본 적이 없을 때, 당뇨약·혈압약을 여러 개 드시는데 복용이 들쑥날쑥할 때도 많이 부릅니다.
반대로 의료 처치가 거의 없고 하루 종일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 상태라면, 방문간호보다는 방문요양 시간을 늘리거나 주야간보호를 알아보는 쪽이 맞아요. 집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처치가 많아졌다면 입원도 선택지에 들어갑니다. 지역별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찾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방문간호지시서는 어느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라면 발급할 수 있어요. 어르신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나 퇴원한 병원에서 받는 게 내용도 정확하고 수월합니다. 집 근처 의원에서 진료 후 받는 경우도 많아요.
방문간호 횟수는 정해져 있나요?
지시서에 적힌 처치 내용과 횟수, 그리고 월 한도액 안에서 정해집니다. 한도가 남아 있어도 지시서에 없는 처치를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어요.
방문요양 선생님이 콧줄을 갈아줄 수는 없나요?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어서 관 교체, 주사, 상처 소독 같은 일은 간호 인력이 해야 해요.
방문간호 비용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공제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두고, 정확한 공제 여부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재원이 달라서 같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다만 같은 처치를 두 군데서 중복으로 받는 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각 기관에 이용 중인 서비스를 미리 알려두는 게 좋습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 지시서 유효기간 180일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 일정을 잡아두세요. 끊기면 그 사이 방문이 멈춥니다.
- 기관과 계약할 때 오는 사람이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방문 시간이 몇 분 구간으로 잡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이 달라집니다.
- 월말에 기관이 청구한 급여 내역을 공단 사이트나 앱에서 직접 보는 습관을 들이면 한도 관리가 편해요.
- 수가, 본인부담률, 이용 조건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담은 의료진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