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막상 “이게 몇 등급이면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지?” 하고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1등급과 2등급이 어떻게 다른지, 등급에 따라 요양원에 갈 수 있는지 재가서비스만 되는지, 한 달에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 글에서 등급별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장기요양등급은 왜 나뉘나요
장기요양등급은 “혼자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점수로 매겨서 나눕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 인정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등급이 정해져요. 점수가 높을수록(=도움이 많이 필요할수록) 1등급에 가깝습니다. 등급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서비스와 지원 한도가 따라옵니다.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한눈에
전체 등급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대략) | 주로 이용하는 급여 |
|---|---|---|---|
| 1등급 | 95점 이상 | 거의 누워 지내며 전적인 도움 필요(와상 등) | 시설급여 가능 / 재가급여 |
| 2등급 | 75~95점 | 상당 부분 다른 사람 도움 필요 | 시설급여 가능 / 재가급여 |
| 3등급 | 60~75점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원칙 재가(불가피 시 시설) |
| 4등급 | 51~60점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원칙 재가 |
| 5등급 | 45~51점 | 치매(노인성 질병)로 도움 필요 | 재가 중심 |
| 인지지원 | 45점 미만 | 경증 치매 |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재가 |
표에서 보듯 등급이 올라갈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돌봄 필요도가 크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넓어져요.

1등급과 2등급, 핵심 차이
가장 많이 묻는 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예요. 둘 다 “시설급여(요양원 등 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1등급은 사실상 하루 종일 누워 지내며 식사·배변·이동 거의 전부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은 그보다는 조금 더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1등급일수록 받을 수 있는 월 지원 한도가 더 큽니다. 부모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며 나빠지면 갱신 때 등급이 올라가기도 해요.
등급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달라요
여기서 꼭 알아둘 게 있어요.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시설급여)하는 건 원칙적으로 1~2등급이에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가 기본이고, 가족 상황상 시설이 불가피하면 별도 판정을 거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른 곳이라(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입원 기준 자체가 다른데, 이 차이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 글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월 한도액은 등급이 높을수록 커져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 한도(재가급여 월 한도액)가 정해져 있어요. 1등급이 가장 크고 등급이 내려갈수록 줄어듭니다. 대략적인 수준만 말하면 1등급은 월 200만 원대, 5등급은 100만 원대 정도로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다만 이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올해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보통 재가 15%, 시설 20%, 감경 대상은 더 낮음)이 발생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두세요.
등급이 애매하거나 떨어졌다면
“부모님 상태가 안 좋은데 생각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다”, “갱신했더니 등급이 떨어졌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결과 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 때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였거나, 치매 증상이 그날따라 덜 드러난 경우 실제와 다르게 평가되기도 하거든요. 평소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진단서·투약·돌봄 일지 등)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은 1~2등급이 시설급여 대상이에요. 3등급 이하는 재가가 기본이지만, 가족이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 판정을 거쳐 시설 입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에 상황을 상담해보세요.
Q.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치매와 관련된 등급인데, 5등급이 인지지원등급보다 상태가 더 진행된 편이에요.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로, 주야간보호 같은 일부 재가서비스 위주로 이용합니다.
Q. 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을 받아야 하고, 그때 상태에 따라 등급이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Q. 한도액을 넘겨 쓰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지 미리 계획하는 게 중요해요.
Q.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단에 신청 → 방문 인정조사 → 등급 판정 순서예요. 자세한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1·2등급은 시설(요양원)도 이용 가능한 등급, 3~5등급은 재가가 기본이고, 등급이 높을수록 월 지원 한도도 큽니다. 정확한 금액과 본인부담은 매년 바뀌니 공단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부모님께 맞는 요양 기관을 찾고 계신다면 요양병원찾기에서 지역·조건별로 비교해보실 수 있어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등급·급여·금액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