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돌보던 어머니가 낙상으로 입원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아버지 혼자서는 밥을 챙겨 드시기 어렵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청한 적도 없다. 이런 날 전화를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럴 때 쓰라고 만든 사업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에요.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돌봄 인력이 집으로 오고 최대 72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신청은 됩니다. 다만 사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 그것부터 확인해야 해요.
긴급돌봄서비스 대상: 나이보다 ‘갑자기’가 기준입니다
대상은 주 돌봄자가 갑자기 없어졌거나(사망, 입원 등) 본인이 질병·부상·재난을 겪어 잠깐 남의 손이 필요한데, 기존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13세 이상 국민입니다. 노인만 쓰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조금 의외죠. 13세 미만이어도 긴급돌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대상을 가르지는 않아요. 소득은 신청 자격이 아니라 본인부담을 정할 때만 봅니다. 반대로 아래 경우는 이 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 일반적인 아동 양육
-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질병 (이때는 119가 먼저예요)
- 학대 사례 (노인학대 신고 절차로 따로 갑니다)
- 거주지가 불분명해 집에서 돌봄을 아예 할 수 없는 경우

집에 온 돌봄 인력이 해 주는 일
서비스는 크게 기본돌봄과 방문목욕으로 나뉩니다. 기본돌봄에는 세 가지가 묶여 있어요. 목욕 같은 신체 청결, 옷 갈아입기, 식사 돕기, 자세 바꿔 드리기가 재가돌봄이고 방·거실·주방·화장실 청소와 세탁, 식사 준비가 가사지원입니다. 장보기나 은행 방문에 함께 나가는 이동지원도 들어가요.
범위를 미리 알아 두면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듭니다. 청소는 방·거실·주방·화장실로 한정되고 세탁에 다림질은 빠져요. 외출을 도와줘도 제공인력의 개인 차량은 쓸 수 없고요. 방문목욕은 일부 지역에서만 하고 지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과 비용, 72시간이면 얼마일까
2026년 복지부 안내에 나온 단가는 기본돌봄 시간당 19,000원,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 회당 88,000원입니다. 72시간을 다 쓰면 서비스 금액은 1,368,000원이 되는 셈이에요. 이 금액 전부를 내는 사람은 기준 중위소득 160%를 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소득 구간에 따라 부담이 내려갑니다.
| 구분 | 본인부담 | 확인할 점 |
|---|---|---|
| 수급자·차상위계층 | 면제 | 자격 확인 자료 준비 |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그 외 구간 | 지역별로 다름 | 시·군·구에 구간별 비율 문의 |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전액 본인부담 | 기본돌봄 72시간이면 1,368,000원 |
구간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따지고 가운데 구간의 비율은 복지부 안내에도 숫자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퍼센트를 그대로 믿기보다 상담할 때 “우리 건강보험료면 시간당 얼마냐”고 묻는 쪽이 정확해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이 관리합니다.
기간은 최대 72시간 범위에서 하루 8시간까지이고 30일 안에 쓰도록 권고합니다. 하루 8시간씩 쓰면 9일이면 끝나는 양이에요. 하루 3시간씩 끊어 쓰면 24일쯤 갑니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30일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지원량은 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입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 전화가 첫 단계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어머니 주소가 부산이고 자녀가 서울에 산다면 부산 쪽 주민센터예요. 방문 신청이 기본이지만 불가피하면 전화, 우편, 팩스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친족만 할 수 있어요.
- 사업 여부 문의: 지역마다 추진 여부가 달라서 읍·면·동이나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봅니다. 필요한 서류도 이때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신청서와 신청자 신분증, 요건 확인 자료를 냅니다.
- 현장 방문: 지역 사정에 따라 읍·면·동, 시·도 사회서비스원, 제공기관 중 한 곳이 나옵니다.
- 결정: 시·군·구가 결정하고 이때 전자바우처가 발급됩니다.
- 기관 연계와 서비스 시작: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제공기관을 연결해 줍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도 대신 낼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해요.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입니다. 이해관계인에는 후견인, 이·통장 등이 들어가니까 자녀가 멀리 있으면 동네 통장님께 부탁하는 길도 있어요.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와 긴급돌봄 차이
헷갈리는 이유는 이름이 다 비슷해서예요. 긴급복지지원은 돈을 주는 제도이고 긴급돌봄은 사람이 오는 제도입니다. 돌봄이 몇 달 이상 이어질 것 같으면 긴급돌봄은 다리 역할로 쓰고 다른 제도로 넘어가야 해요.
| 제도 | 받는 것 | 이런 상황에 맞아요 | 창구 |
|---|---|---|---|
| 긴급돌봄 지원사업 | 집으로 오는 단기 돌봄 | 돌보던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러운 공백 | 읍·면·동 |
| 방문요양(장기요양) | 등급에 따른 정기 방문 | 노화·노인성 질병으로 돌봄이 길어질 때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안부 확인, 생활 지원 | 등급 없이 혼자 지내기 불안한 어르신 | 읍·면·동 |
| 긴급복지지원 | 생계·의료비 등 지원 | 실직·질병으로 생계가 막혔을 때 | 시·군·구, 129 |
순서를 잡는다면 이렇습니다. 긴급돌봄으로 며칠을 벌고 그동안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뒤,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 비용과 이용 시간을 따져 옮겨 가는 식이에요. 등급이 나오기 어려워 보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살펴보세요. 집에서 모시기가 어려운 상태라면 내 주변 요양병원 찾기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 상담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부 안내에 등급을 요건으로 적어 두지는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기존 서비스로는 받기 어려운지를 봅니다. 이미 등급이 있어 방문요양을 받고 있다면 대상이 되는지 주민센터에 따로 물어보세요.
소득이 높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신청은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60%를 넘으면 비용을 전액 내야 할 뿐이에요. 시간당 19,000원을 낸다고 보고 사설 간병이나 가사도우미 요금과 견주어 고르면 됩니다.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입원 중인 간병에도 쓸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재가 돌봄, 곧 집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병실 간병 비용은 간병인 구하는 법과 비용을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입원한 사람의 집에 남겨진 가족이 돌봄을 받는 경우나 퇴원 뒤 집에서 지내는 기간은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해요.
신청하면 며칠 만에 오나요?
복지부 안내에 전국 공통 기한은 나와 있지 않아요. 현장 방문과 시·군·구 결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급하다는 사정과 돌봄이 끊기는 날짜를 첫 통화에서 분명히 말해 두세요.
우리 지역에 사업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129나 시·군·구청에 다른 돌봄 사업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서울의 돌봄SOS처럼 지자체가 따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내용과 요금은 지역마다 달라요.
신청 전 주의사항
- 단가와 지원 시간은 복지부 안내(최종수정 2026년 10월 6일) 기준이고 바뀔 수 있어요. 신청할 때 다시 확인하세요.
- 중간 소득 구간의 본인부담은 지역마다 달라서, 다른 지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쓰러짐, 의식 저하, 호흡 곤란처럼 즉시 처치가 필요한 상황은 신청보다 119 연락이 먼저예요.
- 긴급돌봄은 단기 지원이에요. 72시간을 쓰는 동안 그 뒤에 쓸 제도를 함께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담은 의료진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